[Pick] 4살 아들 살해하려던 폭행 전과자…"돈 없고 양육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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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0.18. 오후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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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유기 · 방임 혐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아이는 무슨 죄"

"자녀를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과 자신이 숨진 뒤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다."

 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로 힘들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4살 난 아들을 살해하려 한 A(37)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자정쯤 경남 창원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4살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119에 신고해 아들에 대한 구조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2017년 7월부터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에 시달리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9년 9월에는 당시 2살이던 아들을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외출했다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올해 7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의 일방적 선의로 포장된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범죄라는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2019년 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데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주 6병가량을 마시고 만취해 정상적 판단 능력이 저하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구호를 요청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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