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신'에 속아 결혼, 알고보니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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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0.18.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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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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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여자친구가 임신을 고백하며 혼인신고를 요구해, 이를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니 임신이 '가짜'였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자친구 가짜 임신에 속아 혼인신고를 한 남성이 혼인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느냐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한 사진 동호회에서 직업이 미용사라는 한 살 연하의 여자친구를 만났다. 이들은 사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술을 마시며 데이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완전히 취했고 여자친구가 그를 데리고 모텔에 갔다고 한다.

A씨는 "기억이 전혀 없는데 한 달 뒤 여자친구가 아이를 임신했다"며 "초음파 동영상과 함께 아이가 태어나기 전 혼인신고를 하자고 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했다.

하지만 임신했다는 아내의 출산은 계속 늦어졌다. 이에 의구심을 품고 있던 A씨는 아내로부터 '아기가 장애로 나올 확률이 90%여서 중절 수술을 받겠다'라는 말까지 들었다. 이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던 A씨는 해당 산부인과를 찾아가 확인했고 그 결과 아내가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을 알았다고 한다.

이후 아내를 추궁했던 A씨는 아내가 자신과 결혼하고 싶어 거짓말을 했으며 직업도 미용사가 아닌 노래방 도우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최지현 변호사는 "혼인 무효 소송은 어려울 것 같고 혼인 취소 소송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혼인 무효는 혼인 관계가 사라지는 효력이 처음 혼인이 성립한 때로 소급하지만, 혼인 취소는 앞으로의 혼인 관계를 종료시키는 차이가 있다.

최 변호사는 "민법 816조 3호를 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를 표한 때에는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사기'는 혼인 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말했어야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켜서 혼인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연은 만약 임신이 아니었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보이고 직업 자체도 만약 노래방 도우미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여 혼인 취소는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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