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라고 해서 결혼했는데"…직업 잘못 알려준 중매업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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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0.09. 오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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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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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법원 "급여통장 거래내역 등 직업 증명할 서류 제출했어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베트남 여성의 직업을 확인하지 않고 중매를 선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결혼중개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 간 결혼을 중개하는 업체를 운영해왔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23일 한국 남성 B씨에게 중개수수료 980만원을 받고 베트남 여성 C씨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B씨와 C씨는 한 달 뒤인 2월26일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B씨는 C씨의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들은 갈등을 겪다 헤어졌다.

B씨는 "A씨는 C씨를 '베트남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유치원 교사'라고 소개했지만 잘못된 정보였고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중개했다"며 A씨를 형사고소했다.

결혼중개법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범죄경력, 직업,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를 제공받은 후, 해당 국가 공증인으로 인증받아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설유치원 교사의 재직증명서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C씨가 (가입 당시) 자필로 재직 사실을 적어 제출한 것"이라며 "C씨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은 모두 적법하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C씨의 직업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재직증명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급여통장 거래내역 등 C씨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만으로도 C씨의 직업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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