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 건강검진 몰래 제출한 남편..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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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0.09.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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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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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뉴스1
이혼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아내의 건강검진결과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사문서를 부정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사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혼소송 중이던 A씨는 2017년 12월19일 아내 B씨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이혼사건 담당 재판부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정불화로 이혼소송 중 "B씨가 대사증후군 주의군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건강검진결과서를 확인하고, 가정파탄의 원인이 아내에게 있다는 증거로 이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정행사란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로 가장 행세해 사용하거나 본래의 작성 목적 이외의 다른 사실을 직접증명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건강검진결과통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안내문일 뿐이기 때문에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사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법원에 이 건강검진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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