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들 쓰레기 먹이고 학대한 부부, 1심 징역형에 항소

입력
수정2022.10.07. 오후 1:07
기사원문
강민경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양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부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최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A 씨 부부가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아들인 10대 B 군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거나 고데기로 팔에 화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08년 B 군을 입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가혹 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기자 프로필

TALK

유익하고 소중한 제보를 기다려요!

제보
구독자 0
응원수 0

YTN 강민경입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말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