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뽑아 이혼소송 증거로..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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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남편의 자동차를 수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과 그 자동차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그 여성의 동생에게 법원이 모두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1시 56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별거 중인 남편 C씨의 자동차 문을 미리 호출한 열쇠 수리공을 통해 해제, 차 조수석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에 있던 메모리카드를 찾아내는 등 자동차 수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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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정행위가 범행의 원인, 위법성 인식 다소 미약"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별거 중인 남편의 자동차를 수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과 그 자동차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그 여성의 동생에게 법원이 모두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자동차 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B씨(30)에게 각각 징역 3개월과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1시 56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별거 중인 남편 C씨의 자동차 문을 미리 호출한 열쇠 수리공을 통해 해제, 차 조수석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에 있던 메모리카드를 찾아내는 등 자동차 수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당시 언니인 A씨와 있던 B씨는 그 차 운전석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 내 메모리카드 1개를 꺼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이 재판에서 C씨의 자동차가 평소 본인이 운행한 차량으로, C씨가 관리하는 차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B씨 측 또한 그 자동차를 A씨가 사실상 소유‧관리했다고 주장하면서 A씨의 의사에 따라 메모리카드를 습득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B씨는 또 메모리카드가 C씨의 소유라고 해도, 메모리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저장된 영상을 확인할 목적으로 가지고 나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무렵 A씨는 C씨가 다른 사람과 교제 중인 사실을 확인했고, 별거를 결심한 뒤 아이를 데리고 처가로 갔다”면서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A씨와 C씨의 혼인생활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그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거나 관리해 왔었다고 해도, 이는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로 함께 생활을 영위하는 동안 이뤄진 것”이라며 “A씨가 별거 통보 후 C씨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그 자동차 문을 강제 개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언니 제안으로, 형부인 C씨의 부정행위 모습이 촬영됐는지 확인할 목적에 메모리카드를 가져갔다”면서 “이후 부정행위로 추정되는 장면을 확인했고, A씨는 이혼소송의 관련 증거로 그 영상을 제출했다. 메모리카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자매가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겐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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