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아내·아들 폭행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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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자·피해 아동 모친의 처벌 불원 고려”
국민일보DB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를 약 50회 때려 다치게 한 혐의와 6살짜리 친아들을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공민아)은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아내 B씨(30)와 결혼 후 2년 만에 이혼했으나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이마저도 청산하고 완전히 결별했다.

A씨는 이혼 8개월 전인 2017년 4월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내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자신의 무릎으로 팔을 누른 상태에서 아내의 얼굴을 50차례나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실혼 관계이던 2018년 12월에는 어린 아들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아들이 친구와 싸우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봤다.

외에도 A씨는 2020년 5월 자신의 이야기를 누워서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폭행 혐의 관련 공소는 기각됐다.

공 판사는 “피해자들의 관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상해 피해자이자 피해 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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