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랑 있던 두 살배기 딸 데려간 아빠... '미성년자 약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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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14. 오전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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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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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행·협박 입증 안 돼... 공동양육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18년 7월 딸을 출산해 함께 살았지만, 2020년 11월부터 별거하고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이후 두 살배기 딸은 엄마와 함께 지냈다. A씨는 딸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거주지를 알 수 없었다.

A씨는 2020년 12월 B씨와 딸이 친구 빌라를 방문한 사실을 파악하고, 친구 C씨 및 회사 동료 D씨와 함께 딸을 데려오기로 했다. ①B씨가 딸을 데리고 빌라 주차장에 내려오면 ②A씨는 딸을 데려와 차량에 타고 ③C씨는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떠나고 ④D씨는 B씨가 쫓아가지 못하도록 막기로 했다.

이들의 계획은 성공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등 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A씨는 B씨의 다리와 배를 걷어차 넘어뜨린 뒤 현장을 떠났다. 검찰은 딸을 데려간 세 사람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했다. 미성년자인 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폭행 등 불법을 동원해 납치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검찰 측 주장과 달리 B씨 저항을 억압할 만큼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 판사는 "A씨는 주차장으로 걸어 나오는 딸을 안고 차량에 탄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폭행을 당한 장소·부위에 관한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A씨가 이후 딸을 학대한 정황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이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어 딸에 대한 공동양육권이 인정된다"며 "A씨가 딸을 데리고 간 행위를 보호·양육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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