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실수로 생각하기엔…10~11세 촉법소년 범죄, 4년새 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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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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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촉법소년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촉법소년 중 가장 어린 10~11세 연령대의 범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부에 송치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중 10∼11세는 2018년 1013명에서 올해 2197명으로 4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만 10세 촉법소년은 지난 2018년 383명에서 2019년 472명, 2020년 530명, 지난해 958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11세 촉법 소년도 630명, 726명, 745명, 1239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촉법소년 범죄 증가에 비해서도 10~11세 범죄건수는 늘고 있다. 전체 촉법소년 범죄는 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2020년 9606건, 2021년 1만915건으로 4년 동안 48.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기간 10~11세 범죄 증가율은 116.9%였다. 전체 촉법소년 범죄 중 10∼11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13.7%에서 2021년 20.1%로 크게 높아졌다.

2017년∼2021년 기준으로 전체 촉법소년 범죄 건수에서 절도 범죄 비중이 매년 50%를 웃돌았다. 절도 다음으로 폭력, 강간·추행, 방화 순이었다.

김 의원은 "소년범죄의 저연령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촉법소년 제도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앞선 대안으로 죄질에 따른 처벌과 교화를 구분하는 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촉법소년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촉법소년 제도 개선에 대해 "여야 모두가 법안을 낸 상황에서는 건설적으로 답을 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의) 맹점을 악용하려는 사람이나 불안을 느낀 국민과 관련해서 정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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