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도움으로 성공하자 불륜”…이혼 후 재산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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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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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에도 상가에서 영업
처가의 도움으로 식당을 창업해 성공한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초기 A씨의 남편은 갑자기 식당을 하겠다며 직장을 그만두었고, 부유했던 처가의 도움을 받아 장인 소유의 상가 1층에 식당을 창업했다.

매월 임대료를 내며 시작한 식당은 성공해 큰돈을 벌게 됐다. 그로부터 8년 후 A씨는 친정아버지로부터 식당 상가를 증여받았고, 식당의 수입을 관리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식당 카운터 위에 있던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문자를 발견했다.

‘자기야, 몇 시에 만나.’ A씨는 남편에게 이를 추궁했고, 남편은 부정행위를 순순히 인정했다.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를 시작했다. A씨는 자신의 소유인 상가에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테니, 더 이상 식당 운영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은 끝내 상가에서 나가지 않았고, 2년간의 이혼 소송이 끝난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A씨 명의의 상가에서 식당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했지만 재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최지현 변호사는 YTN라디오 ‘양담소’에 출연해 “남편의 식당 사업으로 부부재산이 증식하는 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상가 건물이 비록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 명의 상가의 가치 증식에 협력하였음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별거 후에도 식당 운영…부당이득?

A씨의 남편은 별거 이후에도 아내 소유 상가에서 나가지 않고 식당 운영을 계속했는데, 이 경우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해서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에서 법원은 부부가 별거한 시점 이후부터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시점까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을 사용, 수익한 것에 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뿐이고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변호사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 다음날부터 남편이 식당을 인도한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상가는 부인 명의이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해서는 나가라는 명도소송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분쟁에 대비해서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미리 해 두면 나중에 남편이 악의적으로 인도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점유를 옮겨서 집행을 피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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