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차서 내린 아내 '정서적' 외도라네요"…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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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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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낯선 차에서 내리는 아내를 목격한 뒤 추궁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정서적 외도'로도 이혼이 가능한지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남편 A씨는 "낯선 차에서 내리는 아내를 추궁하자 '어릴 때부터 알던 동네 친구를 우연히 다시 만나 마음이 흔들렸다'고 실토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내가)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하는데 문자 내용을 보면 '사랑한다, 보고 싶다'라며 연인 관계로 발전한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아내는 오히려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아 외로웠다. 가정에 무신경했다'며 제 탓을 하며 '정서적 외도'라고 표현한다"며 "지금은 그 남자와 헤어졌다지만 저는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A씨는 "이혼이 가능할지, 이혼하면 아이들을 아내에게 맡기기 불안한데 양육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면서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안미현 변호사는 "육체적인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정서적 외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다"면서 "언제든 성적인 외도로 연결될 수 있는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상황을 짚었다.

안 변호사는 또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판례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신체적 접촉이 꼭 있어야 한다거나 성관계가 전제되는 관계만 부정행위라고 보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변호사는 "아무리 아내가 성관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아내가 저지른 부정행위 사실을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안 변호사는 "아내가 주의할 점은 '정서적 외도'라는 점을 법원이 변명으로 볼 수 있다"면서 "소송 중 행태까지도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데 법원이 참작한다. 진정으로 뉘우침 없이 계속 '남편 때문에 내가 외도에 이르렀다'는 변명을 계속하면 위자료 액수는 계속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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