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 떼 쓰자, 양발 잡고 질질 끌고 다녔다... 보육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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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24.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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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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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 /신정훈 기자

5세 원아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충북 보은군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5)군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복도나 강당에 누워 떼를 쓰는 B군의 양발을 잡고 교실까지 끌고 들어가거나, 또 다른 훈육과정에서 손등을 발로 밟는 등 21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전사고 방지나 훈육 목적으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해아동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질서를 위해 피해 아동을 지도하던 중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인 것으로 보인다”며 “열악한 처우와 환경 속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에게 엄중한 처벌의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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