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양육 힘들어"… 생후 2개월 아들 중태 빠뜨린 父,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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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22. 오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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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가 가출하자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뇌출혈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가 가출하자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뇌출혈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오영준·김복형·배기열)는 22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1세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아동학대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직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고 모든 학대·폭력·방임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아동학대죄는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배우자가 집을 나가고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아동학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행의 중대성과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원심 선고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폭행해 뇌출혈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들 B군을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욕조에 머리를 부딪히게한 뒤 B군이 경련을 일으키자 엉덩이와 머리를 때리고 위아래로 거세게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군은 뇌출혈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부싸움 후 아내가 가출하자 양육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체포될 것을 우려해 즉각적인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오히려 폭행했으며 범행을 감추는 데 급급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은 1심과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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