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외출 금지’ 고등학교 기숙사…인권위 “과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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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22.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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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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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한) 면학기풍 조성 등을 위하여 외출 및 외박을 엄격히 제한한다.
제35조(귀가) 전체 귀가는 월 2회 실시할 수 있다(3학년은 1회).
제36조(외출) 1. 공휴일에는 09:00부터 18:00까지 외출할 수 있다.

언뜻 보면 군대 같은 이 규칙,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관리규정입니다.

한 달에 두 번만 집으로 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나마 가능한 공휴일 외출도 한 달에 두 번만 허용했습니다.

■ 외출은 가능했는데...갑자기 ‘월 2회’ 제한

기숙사 관리규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외출 시간만 제한했습니다. 외출 횟수에 상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 3월부터 외출도 제한했습니다. 매달 2주차와 4주차 주말에만 외출하도록 한 겁니다.

이 과정에 학생들의 동의 절차?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의견 수렴? 없었습니다.

이 학교 재학생 A 군이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학교 “면학 분위기 위해...담임교사와 상담하면 귀가”

학교 측은 입학 전에 학생들에게 충분히 안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매달 1, 3, 5주차 주말에는 학교에 남아 공부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런 조치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도 방어했습니다.

운영 방침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해 학부모회의 동의를 받았고,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해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귀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인권위 “주말까지 외출 제한은 과잉”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외출 제한이 지나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평일에도 외출할 수 없는데, 주말까지 외출을 제한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기숙사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외출을 제한할 특별하고 긴급한 사정이 없었던 점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장에게 과도한 외출 제한을 중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학교 측은 수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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