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에서 시간 멈춘 신생아 아영이...간호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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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22. 오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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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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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9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있던 아이가 태어난 지 닷새 만에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동학대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해 간호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0월.

부산의 한 신생아실에 있던 아영이는 태어난 지 5일 만에 의식불명에 빠져 대학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8.5cm 길이의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병원 CCTV에는 간호사가 신생아를 한 손으로 거꾸로 들어 올리고, 던지듯이 내려놓는 학대 장면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동학대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간호사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습적인 학대가 확인됐고, 아이를 떨어뜨리는 것 외에는 두개골 골절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이를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간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영이 아버지 : 설마 강제로 아이를 던지지는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분명히 한 손으로 들어 올리는 학대 과정에서 아이를 낙상한 게 아닌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관리 책임자인 병원장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사건 이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2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간호사 A 씨가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부인해왔기 때문입니다.

사건 이후 아영이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마치 잠든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데, 가족들의 돌봄 덕분에 몸은 크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뇌세포가 거의 다 사라진 상태여서,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의학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아영이 아버지 : 마지막 MRI 촬영 결과가 나왔을 때 '앞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최종적으로 들었습니다.]

가해자의 사과조차 없는 상황 속에 아영이 가족들의 힘겨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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