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혼하래?" 보육교사가 원생·학부모 무시하고 욕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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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22.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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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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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정서적 학대 혐의 30대 전 보육교사 벌금 500만 원
재판부 "범행 경위와 방법 등 죄질 가볍지 않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어린이집 원생 앞에서 부모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간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경기북부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중 원생 B양 앞에서 B양의 부모에 대해 "지 애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혼자 돈 버니까 신경을 못 쓰지", "그러니까 누가 이혼하래?", "남편보고 돈 벌어 오라고 해야지"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B양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는 또 있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피해자 원생 C양을 비롯해 다수의 원생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C양을 지칭하며 "너만 숫자 일이삼사도 못 읽어", "왜 안 쓰고 꼴통 짓을 하고 있어?", "이름도 못 쓰면서 그냥", "얘 일이삼사도 모른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씨는 C양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B양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 B양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C양 관련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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