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 편의점서 술병 깨고 "변상할게요"…결제하면 '협박'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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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14.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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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한다면서 금액 결제한 뒤 청소년 주류판매로 신고하겠다 협박...그 금액만큼 얼음 컵 등 다른 상품으로 대신 결제해 변상받아라" 편의점주 단톡방에 주의 글 화제
[서울=뉴시스]최근 일부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에서 일부러 술병 등을 깬 뒤 변상한다며 결제한 후,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처럼 협박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민형 인턴 기자 = 최근 일부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에서 일부러 술병 등을 깬 뒤 변상한다며 결제한 후,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처럼 협박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미성년자 근황'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편의점 점주로 추정되는 A씨가 편의점 단체 대화방을 통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씨는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에서 소주병 등 술 종류 상품을 깨뜨리고 본인이 변상한다면서 금액을 결제한 뒤 (결제 내역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변 점포에서 이미 피해를 보았다는 공지가 올라왔다"며 "모두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가 술을 깨뜨렸을 경우 그 금액만큼 얼음 컵 상품으로 대신 결제해 변상받아라.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결제 전에 나에게 무조건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산 사람이 더 큰 잘못이거늘 어찌 판 사람만 처벌한다는 거냐", "편의점 안에 CCTV 있을 텐데 이런 일 있어도 정상참작 해 줘라", "이런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벌금 비율 5대5로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12일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벌금 100만원을 물었다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씨의 사연도 공개된 바 있다.

B씨는 "나도 모르게 팔았다"라며 "(담배를 사 간) 학생에 대해 학교에서 추적했고, 우리 편의점에서 판 거 알고 CCTV 돌려봤더니 내가 파는 모습이 찍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벌금 100만원 중 절반을 편의점 점주에게 지원받게 됐지만 "나 때문에 가게 잘못돼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며 담배 사간 학생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직접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그 직원이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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