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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 책임 있어도 이혼 청구 가능…어떤 경우?

파탄 책임 있어도 이혼 청구 가능…어떤 경우?
과거 부부관계에 문제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이른바 '유책배우자'는 상대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유책배우자라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한 사건을 들여다볼까요.

A씨는 2010년 B씨와 결혼한 뒤 딸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는데, 결국 남편 A씨가 2016년 집을 나간 뒤 배우자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A씨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첫 이혼소송이 끝난 뒤에도 두 사람은 별거를 지속하는 등 혼인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딸을 보려고 했지만 B씨는 자신에게 연락 후 집으로 돌아오면 만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두 사람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3년 만에 다시 이혼소송을 청구했고, 1심과 2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B씨는 이혼 의사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A씨가 유책배우자였더라도 이혼소송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는데요.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상대 배우자가 말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상대를 비난하고 소통을 거부하면,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말'로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 건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혼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모든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건 아니지요.

비록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이혼소송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대법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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