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사에 톱 들고 덤벼든 초등생, 등교중지 30일·심리치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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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14. 오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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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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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한 초등학생이 등교중지 30일, 심리치료 20회 처분을 받았다.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심리치료 10회 결정이 내려졌다.

1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수원 한 초등학교에서 학우와의 싸움을 말린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양날 톱으로 위협하는 등의 학교 폭력 행위를 일으킨 A군에게 등교중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A군과 A군 부모에게 각각 20일, 10일 심리치료도 결정됐다.

출석정지 처분은 학교폭력에 대한 6호 처분에 해당된다.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에 해당되지않는 9호 처분(퇴학)을 제외하고 8호(전학), 7호(학급교체) 다음으로 셋째로 높은 처분이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사건으로 학부모와 학생, 교사까지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라 학급 변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가해학생을 피해교사로부터 분리하는 다른 대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 군은 전학온 지 나흘만인 지난달 30일에 학교 복도에서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를 발견한 담임 교사가 몸싸움을 제지한 뒤 A군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구실에 불러 대화를 시도했다.

몸싸움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A군은 연구실 서랍을 뒤적거린 뒤 목공용 양날톱을 꺼내 들고 위협했다. A군은 싸움을 말린 교사에게 "둘 다(몸싸움을 벌인 학생과 교사) 죽일 것", "때리는것만 보고 상황파악 못하면서 XX 윽박지르고 XX했다. XX새끼", "뭘 째려봐. 이 XXX아 죽여버린다. XXX"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A군에게 흉기 위협을 직접적으로 당한 피해 교사와 A군과 담임 교사를 중재한 교사는 사건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 병가를 낸 상황이다. 피해 교사들은 현재까지 심리치료를 받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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