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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라도 왕복 3시간 강제전학은 인권침해"

입력 2022-06-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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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학교폭력 가해자라도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학교로 전학시키는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인권위는 "통학에 왕복 3시간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의 전학 명령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학생의 학교를 재배정할 것을 모 광역시 한 교육지원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을 낸 학부모는 중학생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약 25km 떨어진 왕복 3시간 거리의 학교에 배정됐다며 이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진정인인 교육지원청 측은 "해당 학생을 원거리 학교에 배정한 것은 전학업무 처리지침의 강제전학 학생 배정 기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전학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은 생활권 반경이 넓어 피해 학생과 겹치지 않도록 원거리에 있는 학교 배정했다"며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와 재적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전학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매일 왕복 3시간이 걸리는 학교로의 재배정은 성장기 학생인 피해자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UN(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항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지나치게 긴 등하교 시간으로 인해 일반적 행동자유권, 건강권, 학습권을 제약할 수 있는 원거리 학교 배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학생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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