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두 달 아기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조리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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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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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신생아를 여러 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조리사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한 가정집에서 태어난 지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에 3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계속 울자 강하게 흔들어 머리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을 진단받고 생후 100일이 되던 지난해 3월 초에 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3번이나 연속적으로 신생아를 떨어뜨리는 사고를 일으키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식 잃은 피해 부모의 마음을 선뜻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계속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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