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에 ‘팬티빨기’ 숙제…“섹시 팬티” 교사, 항소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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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17. 오전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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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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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숙제’ 초등교사 항소 기각
법원 “성적 학대 인정돼”

이른바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됐다.

17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했다.

그러면서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사는 평소에도 아이들의 사진에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앞서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냈으며,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아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해당 숙제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성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들 숙제 인증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성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도 했다”며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0년 5월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 학부모가 글 올렸다

해당 사건은 당시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로 알려졌다.

자신을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 B씨는 ‘이상한 점이 많은데,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SNS 캡처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글쓴이 자녀의 담임교사 A씨가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미뤄지자, 지난달 학부모들에게 SNS 단체대화방에 얼굴 사진과 간단한 자기소개 글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A씨는 학생들의 사진과 인사 글에 댓글을 달면서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저는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좀 싫어한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반에 미인이 너무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 표현을 썼다.

학부모는 A씨 댓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이렇게 ‘속옷 빨래 숙제’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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