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 김나영 이혼 고백 … 구속중인 남편과 협의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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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1.30.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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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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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이혼 직접 고백 "믿었던 남편, 신뢰 깨져"
법정 구속 중인 배우자와 이혼 절차는?
구속중인 배우자와는 협의이혼 어려워


[ 이미나 기자 ]
김나영 이혼 고백


방송인 김나영이 사기혐의로 구속 중인 남편과 이혼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혀 충격을 줬다.

김나영은 29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전히 믿었던 남편에게 신뢰가 깨져서 더이상 함께 할 수 없기에 두 아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김나영은 "겁도 나고 두렵지만 엄마니까 용기를 낸다"면서 "주위 도움 덕분에 작은 보금자리로 이사도 했다.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유튜브 채널을 다시 연다. 응원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렇다면 남편이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 중인 경우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걸까.

통상적으로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부부가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김나영의 경우 남편이 지난 11월 사기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나영 이혼 고백 유튜브 방송 _ 초췌한 모습이 평소의 김나영과 많이 다르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인 이혼전문 이인철 변호사는 "구속중인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배우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구속중인 사람과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이혼재판을 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이혼재판을 할 경우 구속중인 사람이 직접 수의를 입고 교도소 직원 감시하에 이혼법정에 출석해도 되고 직접 출석하기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라면서 "그런데 평소에도 사이가 좋던 부부들은 배우자가 구속수감된 경우 면회도 자주 오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지만 평소 사이가 안 좋던 부부들은 구속되면 바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라는 말이 바로 적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나영의 남편 A씨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 선물옵션 업체를 차리고 리딩전문가를(전 증권사 직원, 인터넷 BJ 등) 섭외해 1천63명의 회원들을 모집,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A씨 일당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모두 590억 원을 투자받아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김나영과 A씨는 2015년 4월 결혼해 이듬해 첫 아들을 낳았고, 지난해 7월 31일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 패션센스를 뽐내며 SNS를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왔던 김나영은 남편 구속 이후 SNS를 닫고 조용히 지내왔다. 김나영은 남편이 구속되기 전까지 그가 어떤 일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정확히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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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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