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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으로 재산 날린 남편 "내가 번 돈인데 무슨 상관?"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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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21.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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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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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전업주부가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수억을 날린 남편과 불화를 겪고 있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식·코인으로 돈 날린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독단적인 투자 결정 및 막말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남편이 이미 주식 투자로 수억을 날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코인 투자로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투자 결정도 독단적으로 하다가 그 지경이 됐는데 제가 화가 나서 한마디 했더니 도리어 '내가 번 돈 내가 알아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A 씨는 "남편이 '내가 번 돈으로 먹고사는 주제에'라는 식의 막말도 일삼았다"고 적어 충격을 줬다.

A 씨는 "아이가 어려서 이혼이 엄두가 나지 않지만, 막말을 듣고 나니 전업주부로 산 몇 년의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다"라며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기력해질 수 있을까 싶은 정도로 살맛이 안 난다"고 호소했다.

이어 "남편의 투자 실패가 이혼 사유가 되나"라며 "온종일 어떻게 하면 빠르게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지 그 생각뿐이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투자 실패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배우자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대출받은 돈을 비트코인, 알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거액을 투자해서 재산을 탕진했다고 이혼하고 싶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단순히 주식이나 코인을 투자했다고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주식투자와 자영업 매출 손실 등으로 남편이 가정에 소홀했다고 그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배우자와 상의 없이 무리한 주식투자를 할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면서 "실제 부산가정법원에서 무리한 주식투자를 주된 이유로 이혼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남편이 아내 몰래 자신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팔거나 대출받아서 주식 투자해서 손실을 보고 심지어는 처가 집 담보대출 받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만약에 전부 손실을 보고 그래서 아내와 갈등이 심해져서 이혼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가상화폐 또한 마찬가지다. 운 좋게 수익률이 높으면 배우자가 손뼉 치고 좋아하다가 손실이 났다고 이혼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행동이다"라며 "경제문제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경제문제만 가지고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우자가 일방적, 독단적으로 무리하게 배우자의 동의 없이 경제활동을 해서 갈등이 커진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경제적인 문제는 결혼생활에서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다. 사랑 하나만으로는 결혼생활을 순탄하게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실제 결혼생활에서 경제 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부부를 경제공동체라고도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투자 손실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 갈등이 깊어져 혼인 생활도 파탄에 이를 수 있다.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 투자할 경우 미리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법알못 자문단 =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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