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형사 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초6 · 중1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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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3.30. 오후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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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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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가 지능화, 강력범화 하고 있다며 처벌 가능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윤석열/당선인 (지난해 10월) :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고….]

법무부가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윤 당선인 공약 이행을 위해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흉악 범죄들이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현재의 촉법소년 기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볼 만한 거죠.]

다만,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몇 살까지 낮추겠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년법 개정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나 13세까지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세 미만 전체 형사 미성년자 사건 가운데 13세의 범죄율은 70%를 훌쩍 넘는다는 점을 고려한 개정안입니다.

만 12세까지로 촉법소년 기준이 낮아지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도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17년 6,200여 명에서 지난해 8,4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문재인 정부 초기 시도됐다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여론에 부딪혀 흐지부지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활발한 논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1953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 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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