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불륜소송 당하고, 딸도 내 애 아냐”… 남편, 혼인 취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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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3.17. 오후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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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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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아내가 임신하자 서둘러 결혼한 남성이 뒤늦게 딸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혼인을 없던 일로 돌리고, 소개해준 결혼정보회사에도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고 했다.

16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와 같은 사연이 다뤄졌다. 사연자는 “3년 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아내를 만났다”며 “대기업에 다니는 아내는 예쁘고 예의도 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아내가 임신해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다.

어느 날 집으로 아내를 상대로 한 소장이 날아왔다. 아내가 수년 전부터 사귀던 유부남이 있었고 최근까지 만남을 이어왔으며 유부남의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를 했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유부남의 배우자가 아내를 상대로 이른바 ‘상간자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 5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사연자는 전했다.

아내에 대해 의심하게 된 사연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의 유전자 검사를 했고,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 사연자는 “아내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다”며 “아내와의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없던 것으로 돌리고 싶고, 아이도 저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삭제하고 싶다”고 했다. 또 “문제 있는 여자를 소개한 결혼정보업체에도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고 했다.

혼인 취소 가능하지만 3개월 지나면 소송 못해

민법 816조 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안미현 변호사는 “낙태나 출산 이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된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혼인 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낙태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혼전 임신이 결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 아이가 다른 남성의 아이라는 사실을 남편이 알았다면 결코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에 100% 해당한다”고 봤다.

안 변호사는 소송을 위해서는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민법 832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면 취소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며 “만약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가 되어버린다”고 했다. 만약 3개월이 넘었다면 사연자는 이혼 소송을 생각해야 한다며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도 충분히 구성한다”고 했다.

결혼정보업체 손해배상, 실익 없어…아이는 소송 진행해야

안 변호사는 사연자가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큰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업체가 아내의 낙태 사실이나 부정행위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게 명백하게 입증돼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다”며 “사연을 보면 아내가 저지른 잘못을 업체가 알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딸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끊기 위해서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안 변호사는 “아내와 남편의 혼인 중에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며 “딸이 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유전자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지를 증거로 붙여서 내면 소송은 조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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