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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갈비뼈 16개 부러지도록 폭행"‥6살 조카 숨지게 한 외삼촌 부부 항소심서 감형

"갈비뼈 16개 부러지도록 폭행"‥6살 조카 숨지게 한 외삼촌 부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2-02-18 17:06 | 수정 2022-02-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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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뼈 16개 부러지도록 폭행"‥6살 조카 숨지게 한 외삼촌 부부 항소심서 감형
    6살 조카를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은 외삼촌 부부가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의 외삼촌 40살 김 모 씨 씨와 아내 31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외삼촌에게는 징역 20년을 아내 김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재작년 8월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6살이던 조카를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두 사람이 A양을 고의로 숨지게 했다고 보고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A양을 고의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부부가 폭행의 빈도와 강도를 높여간 끝에 조카를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도저히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부부가 조카를 학대한 이후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사서 치료한 사정도 인정된다"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삼촌 김씨에 대해서는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김씨 아내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학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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