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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하다 다친 5살 아프다는 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교사

입력 2022-02-14 17:28 수정 2022-02-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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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어린이집 야외활동 시간에 머리를 다친 5살짜리 원생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교사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 씨(26)와 원장 B 씨(48)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21일 인천시 한 아파트 농구장에서 야외 활동을 하다 다친 원생 C 군(5)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C 군은 야외활동으로 술래잡기하다 뛰어오던 친구와 충돌한 뒤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콘크리트 재질로 된 농구장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겁니다.

A 씨는 다친 C 군을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간 뒤 2시간 정도 방치했습니다. C 군이 두통을 호소하며 잠이 온다고 했는데도 괜찮아질 거라며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C 군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이틀 만에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A 씨는 보조교사 없이 영유아인 원생 19명을 데리고 야외활동을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낙엽 놀이를 해야 했지만, A 씨가 마음대로 바꿔 아이들에게 술래잡기를 시킨 거로 나타났습니다. 원장인 B 씨는 A 씨가 혼자 19명을 데리고 야외활동 수업을 하는 걸 알고도 방치하는 등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사고 후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5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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