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학대 살해’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입력
수정2022.02.11. 오후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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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재판에서 줄곧 정상적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 아동의 고통과 공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8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19 구급대에 발견됐을 당시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고, 110cm의 작은 키에 체중은 또래 평균치의 절반인 13kg에 불과했습니다.

수사 결과 아이의 친모인 29살 A 씨는 딸이 숨지기 이틀 전부터 밥과 물을 주지 않았고, 딸이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자 옷을 벗기고 찬물로 샤워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의붓아버지 B 씨는 화장실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딸을 보고도 9살 아들과 모바일 게임을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3년간 상습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살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정상적 훈육일 뿐 학대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징역 30년씩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오늘 최종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만 8살로 신체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범행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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