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다 있어 얄미웠다" 한살짜리 친구 딸 때린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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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03.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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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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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한 살배기 친구 딸을 돌보다가 학대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인천시 남동구의 친구 집에서 친구의 딸 B양의 머리를 밀치고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수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구 부부 집에 함께 살며 그들이 출근하면 B양을 돌봐 왔다. 그러다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채거나 부모가 모두 있다는 사실이 얄밉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고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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