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서 불륜, 남편에는 조롱 문자…무죄 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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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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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2심 벌금형→대법원 무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
불륜 상대의 허락을 받고 주거지에 들어간 남성에게 내려진 주거침입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오늘(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와 불안감 유발 문언 등 전송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벌금 500만원 선고를 파기했습니다. 또한 사건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씨는 2018년 12월 내연 관계에 있던 B씨와의 불륜을 목적으로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당시 B씨의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불륜 관계가 발각되자 A씨는 B씨의 남편에게 42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주거침입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조롱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기는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가 B씨와 있었던 일을 묘사하는 등 B씨 남편을 조롱한 내용일 뿐이라며 위해를 가하겠다는 식의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주거침입 혐의도 무죄로 봤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당시 부재중이던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면서 "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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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이 마음가짐으로 달려왔습니다.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밥값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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