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 김성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세 번의 유전자 검정 결과 등을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며 "남편과의 관계, 생활 습관 등을 종합하면 남편이 임신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사실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과 같이 피고인이 2018년 3월 31일∼4월 1일 자신이 낳은 피해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체 유기 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김씨는 석씨의 아이를 친딸로 알고 3년간 키웠습니다. 김씨는 구미의 한 빌라에 이 아이만 둔 채 이사를 갔고, 세 살배기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석씨였습니다. 석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 갔다가 아이 시신을 보고,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석씨는 끝까지 "출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에 걸친 유전자 검사 결과 석씨는 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졌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동생을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딸이자 숨진 아이의 언니인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