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출산 안 했다"던 '구미 여아' 친모…법원 판단은 달랐다

입력
수정2022.01.26. 오후 5:42
기사원문
장연제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심 "친모 맞고 아이 바꿔치기 인정돼, 징역 8년"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초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친어머니로 드러난 석모(49)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석씨는 임신과 출산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오늘(26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 김성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세 번의 유전자 검정 결과 등을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며 "남편과의 관계, 생활 습관 등을 종합하면 남편이 임신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사실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과 같이 피고인이 2018년 3월 31일∼4월 1일 자신이 낳은 피해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체 유기 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4월 22일. 김천지원 앞에 시민들이 준비한 숨진 여아를 위한 밥상이 차려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 씨가 출산한 아이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제로 김씨는 석씨의 아이를 친딸로 알고 3년간 키웠습니다. 김씨는 구미의 한 빌라에 이 아이만 둔 채 이사를 갔고, 세 살배기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석씨였습니다. 석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 갔다가 아이 시신을 보고,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석씨는 끝까지 "출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에 걸친 유전자 검사 결과 석씨는 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졌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동생을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딸이자 숨진 아이의 언니인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