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중인 유부녀와 불륜...법원 "전 남편에 위자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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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02.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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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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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협의이혼이 진행 중이라도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A씨가 전 부인과 교제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로, 아내 B씨는 A씨와 협의이혼 신청 전 C씨를 알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부부는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했고 이후에도 B씨와 C씨는 여러 차례 만나 관계를 지속했다.

결국 A씨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됐고 A씨는 이혼 후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A씨는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C씨는 재판에서 "두 사람이 협의이혼 신청을 하는 등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다음부터 교제를 시작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고민의 시간이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기 전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두 사람이 교제하기 전부터 A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돼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와 C씨가 만나게 된 시기, A씨와 B씨의 갈등이 증폭된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춰 보면 C씨와의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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