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자녀 살해 시도한 엄마, 딸이 알렸다…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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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13. 오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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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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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양육을 하면서 생활고를 겪다가 자녀를 살해하려 한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아들 B(6)군과 딸 C(7)양을 경기도 한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함께 있던 C양이 업소 관계자에게 알리며 모두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8년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과 별거하면서 홀로 두 자녀를 키워왔다. 하지만 생활고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녀의 인권을 무시한 부모의 일방적 선의로 포장된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라며 "피해자는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두려워할 정도로 정서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활고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양육하는 외조부모 및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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