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책 내리찍고, 4㎏ 가방 메고 언덕”…의붓아들 학대 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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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29.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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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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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읽는 책에 흉기를 내리찍는 등 의붓아들을 학대한 30대 계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29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A씨는 2019년 겨울 대전 서구 주거지에서 초등학생인 자신의 의붓아들이 “밥 먹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책을 읽자 칼로 책을 내리찍었다. A씨는 또 집에서 다과상을 던져 아이 머리를 맞추거나, 흉기로 벽을 50㎝ 가량 긋고 나서 “다음엔 너”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훈계를 이유로 4㎏ 무게의 책을 넣은 가방을 메게하고 100m 거리 공원 오르막길을 30분 간 왕복하도록 한 사실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아이는 지난해까지 1년 7개월 동안 총 11 차례에 걸쳐 학대를 당했고, 아동학대 관련 조사에서 계모가 학대할 때 사용한 도구를 그림으로 그려 넣는 등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했졌다.

재판부는 “아이를 건강히 보살펴야할 보호자가 오히려 때리거나 협박하며 학대했다”며 “다만 스스로가 정신과 진료 및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다른 2명의 어린 자녀를 기르는 상황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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