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두살 입양아 숨지게 한 양부, 아동학대살해죄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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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25. 오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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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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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머니는 징역 6년 선고, 80시간 이수 명령
아동학대살해죄 기피고인에 유죄 두 번째 사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아버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아버지 A(36)씨에게 징역 22년 형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B(35)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이수 명령과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이 올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지난 5일 인천 ‘3살 딸 방치 살해’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양아버지 A씨에게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고,의식을 잃은 아동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 아동학대살해죄에 관해서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점, 아동의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및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했고, 이후에는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어머니 B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심한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특히 사건 당일에는 심하게 맞고 쓰러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뒤늦게서야 병원에 간 점에 미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처음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온 B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해온 A씨는 그대로 수감됐다.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던 두 피고인은 주요 혐의에 관해 유죄 선고가 나자 눈물을 흘렸다.

반면 방청석을 가득 메운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재판부가 주문을 읽는 순간 탄식을 내뱉었다.

한 방청객은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것은 다행이라고 보지만 피고인의 형량은 터무니 없다고 생각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법원은 이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져 가는 점을 고려해 보다 많은 방청객이 재판을 볼 수 있도록 중계법정을 설치했다.

양아버지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2018년 8월생으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양어머니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8일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C양은 지난 7월 11일 끝내 숨졌다.

검찰은 C양 사망 이후 사인과 학대의 연관성을 검토해 당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고,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만으로 기소됐던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어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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