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여중생에 "음란 영상 보내달라" 요구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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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15. 오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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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음란행위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24살 사회복무요원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8월쯤 중학생이던 B 양에게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5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글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B 양으로부터 영상을 전달받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B 양이 실제로 영상을 촬영해 보낸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에 따르면 A 씨가 B 양에게 음란 영상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 양이 영상을 만들어 보냈다는 증거가 없다. A 씨에게 영상을 전송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성착취물 제작·배포죄를 미수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 씨와 B 양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도저히 중학생에게 보냈다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며 "A 씨를 엄히 처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나머지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성착취물 제작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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