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친딸 팔 부러뜨리고 성폭행한 30대…2심도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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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08. 오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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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을 상습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은 3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겨울,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부인과 말싸움을 벌이다 느닷없이 초등생인 친딸의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다른 날에는 딸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을 지지거나, 귀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로 주먹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또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지난 7월 15일 열린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1심 공판 당시 A 씨 아내와 피해자인 친딸은 '(A 씨를) 용서한다'라거나 '새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1심 선고 직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역시 "피해자 탄원서가 감형 요소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자 탄원서를 처벌 불원 의사로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면서 "어려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학대 행위를 일삼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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