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2 관자놀이 두 주먹으로 꾹 누른 교사...대법 "학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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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01. 오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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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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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주먹으로 초등학교 2학년 제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누르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3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였다. 그는 자신의 반 학생 B가 숙제 검사를 받은 다음, 칠판에 숙제 검사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B의 관자놀이 부분을 세게 누르는 등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5월 자신의 반 학생 C의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학생의 얼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행동을 취하며 "너희 부모님도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아느냐. 찍어서 보내겠다"고 한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200만원의 벌금형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이후에 등교하기를 꺼리고 정서적으로 힘들어했으며, 결국 전학을 가고 이사까지 하게 됐다"며 아동학대를 인정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선 같은 반 학생의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관자놀이 누르기 등의 행위를 학대보다는 교육적 동기에 가깝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반 학생의 법정 진술에는 다른 학생과 그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들었다는 말을 전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A씨에게 관자놀이를 누르는 행위를 당한 학생 15명 중 대부분이 '별로 안 아팠다'라거나 '아프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며 "비록 당시의 상황에서 교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육 목적상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거나 그 자체로 현저히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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