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동거녀 성관계 약속 어겼다고 40여일된 아들 변기 넣은 19세 친부, 2심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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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01.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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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14살 동거녀가 성관계를 약속하고도 다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다는 이유로 태어난지 4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변기통 안에 넣는 등 학대를 일삼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한대균)는 특수협박 및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4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B양(14)와 다투던 중 아들 C군(1)이 울자 멱살을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놓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C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넣은 뒤 "애기를 변기통 안에 넣어놓고 너도 열대만 맞자" "네가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 거고 네가 빨리 맞으면 빨리 꺼내는 거다"라면서 B양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당시 B양이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도 다른 친구와 함께 있자고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동거하는 연인 사이로 같은 해 11월 C군을 낳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출생한 지 40여일 밖에 되지 않은 C군을 상대로 폭행과 학대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중대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아들 C군을 성실하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B씨 또한 미성년자이고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C군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 저질러 폭행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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