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빌린 돈 아는 중학생 온몸 청테이프로 감아 받아낸 1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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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26.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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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친구의 아는 동생인 중학생의 온몸을 청테이프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협박해 돈을 빼앗은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특수강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군은 지난 7월5일 오후 4시8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구 B의 아는 동생인 C군(15)에게 흉기를 들이 대고 "손가락을 절단하고 죽여버리겠다" "이를 뽑겠다" "나는 사이코니, 빨리 B의 돈을 갚아라"라고 협박해 C군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이날 오후 6시40분까지 2시간30여분간 C군의 온몸을 청테이프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C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C군의 친구에게 전송해 그 친구에게 돈을 받으려 했으나 받지 못하자 C군을 협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게 해 돈을 받아 챙겼다.

A군은 친구인 B군이 자신의 돈 42만원을 갚지 않자, B군과 친분이 있는 C군을 상대로 B군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C군을 집으로 데리고 오기 전날 밤 C군을 길에서 만나 온몸을 때리면서 "너 장기매매 할 수 있다"고 협박해 B군을 데리고 오도록 했으나, B군이 거부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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