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하나?” 남편 사생활 녹음한 아내가 받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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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27. 오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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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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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불륜을 의심해 남편과 모르는 여성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지난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종로구의 집에서 이혼 소송 중인 남편 B씨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포함해 약 1년 전부터 3회에 걸쳐 남편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는 해당 녹취록을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A씨는 같은 해 8월 15일 남편에게 녹음 사실을 들키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자, 남편 옷을 잡아당기고 할퀴는 등 남편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상대 여성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B씨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범행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이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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