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파트 놀이터 10대 성관계" 신고, 긴급 출동…처벌은?

입력
수정2021.09.13. 오후 6:52
기사원문
한성희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성행위를 하던 1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저녁 5시 50분쯤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가진 고등학생 16살 A 군과 중학생인 15살 B 양을 검거했습니다.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로 있는 이들을 목격한 동네 주민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학생들이 성관계를 갖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해 '코드1'로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출동해 이들을 분리했습니다.

파출소로 임의동행된 이들에 대해 경찰은 심층 상담을 진행한 뒤 부모를 불러 인계했습니다.

성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임을 고려해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을 위한 상담을 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라 입건을 할지, 훈방조치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어른의 경우 통상 놀이터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입건해 처벌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A 군과 B 양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죄에 따른 처벌은 가능합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뉴스 픽' 입니다.


[네이버홈에서 'SBS 뉴스'를 구독하세요!]
https://media.naver.com/channel/promotion.nhn?oid=055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