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A검사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되고,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B씨는 “연인 관계였던 A검사는 수개월 동안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났다”며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3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A검사가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서명을 강요한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진정사건에 대해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