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허락 받고 집 들어가 불륜행위… 대법 “주거 침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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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09. 오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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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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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불륜 목적의 주거침입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유부녀 집에서 바람을 피워 주거 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진 내연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 거주자인 유부녀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택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내연 관계인 유부녀의 허락을 받고 불륜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의 집에 3차례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동 거주자인 유부녀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또 다른 공동 거주자인 유부녀의 남편 동의를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간 것이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리적 쟁점이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외부인이 공동 거 주자의 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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