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딸 추행…핸드폰으로 '근친상간' 검색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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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27.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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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5~6월, 2018년 1월 친딸 B양이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19년 11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B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바디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강제추행' '근친상간'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인면수심' '친족 성추행 처벌' 등과 관련된 온라인 사이트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인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형사 처벌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이혼 후 양육을 맡았던 점, 아동학대 범행은 A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 재판이 선고가 나기 전 있었던 일인 만큼 판결시 형평성이 고려돼야 하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종합해 A씨에게 총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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