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경남경찰 소속 경사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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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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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소속 남성 경찰관이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직위해제됐다.

A경사는 지난 5월 미성년자 가족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지난달 직위해제가 된 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경사는 10대 미성년 남자와 채팅앱을 통해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성관계가 맺어진 시점은 지난해로 알려졌다.

A경사는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간음할 경우 성립된다.

경찰관계자는 "미성년자인 만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사 중인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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