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200차례 강간 친부 재판에서…판사 "저에게도 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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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12. 오후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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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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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 성적욕구 해소·경제적 착취 대상으로 삼아" 무기징역 구형
피고 "정말 잘못했다" 눈물로 호소…9월16일 오전 선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어린 두 딸을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학대해 온 인면수심 아버지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7)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버팀목과 울타리가 돼야 할 가장임에도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할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가정폭력을 일삼으며 제대로 양육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피해자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이용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인생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하고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오랫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기초수급자인 피고인은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살펴 선처해 달라"고 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정말 잘못했다.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거듭 울먹였다.

이에 장 부장판사는 "저에게도 소중한 딸이 하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런 소중한 딸을 둘이나 두고 있었는데 대체 왜 그랬느냐. 두 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이냐"고 다그치며 "어떻게 속죄하라고 말을 못하겠다. 법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9월16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두 딸이 어렸을 때부터 지난 2007년 아내와 이혼하기 전까지 두 딸에게 일상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그렇게 A씨는 두 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A씨는 이 같은 관계를 악용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간 무려 200 차례 가까이 두 딸을 강간하기까지 했다. "안방에서 같이 자자", "마사지를 해 주겠다", "기분 좋은 거다" 등의 말로 두 딸을 유인해 범행하는 식이었다.

이처럼 오랫동안 이어진 A씨의 각종 범죄 행각은 두 딸의 일기장을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현재 두 딸은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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