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프레 동호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6명과 사귀며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도 확정됐다.
A씨는 2017~2018년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6명과 교제하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찍은 사진을 처음 본 사진이고 동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가 소지하던 사진 일부는 제3자에게까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를 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A씨가 피해자들을 협박·강압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