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된 신생아 때려 숨지게 한 20대…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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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30.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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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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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도 안 된 동거녀의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자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동거남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20대 친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 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대 남성 A 씨와 B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교제했으며 당시 B씨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둘은 아기가 태어나면 입양 보내기로 하고 동거했는데 아이가 태어난 뒤 아이 심장에 잡음이 있어서 검사가 끝난 뒤에야 입양기관에 넘길 수 있어서 일단 데리고 있었습니다.

A씨는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손바닥보다 작은 아이의 머리를 자주 때렸습니다.

아이 머리에 멍까지 생기는 상황이었지만 학대 사실이 발각될까 봐 친모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C군은 뇌사 상태였고 다음날 숨을 거뒀습니다.

태어난 지 29일 만이며 당시 아이 눈썹 윗부분과 이마 양쪽에 심한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부검도 진행됐습니다.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치명적인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냈고 일주일가량 지난 출혈과 최근 발생한 급성 출혈이 보이는 등 학대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고 B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지난 27일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2년을, 피고인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A씨에게 7년간, B씨에게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B씨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폭행의 정도를 축소,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B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양육·보호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위험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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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프로필

98년 SBS서 기자 시작.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탐사보도부 등 거쳐 <8시뉴스>부장, <뉴미디어뉴스 부장> 맡음. 한국방송대상,한국기자상, 한국방송기자상 등 다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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